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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빛누리 기자단 활동-노인사기 유형과 예방방법
 글쓴이 : 노인보호전문기관
작성일 : 2021-11-15 10:29   조회 : 1,024  


빛누리 기자단 11월 뉴스입니다.

노인 사기 유형과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법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1. 제주노인보호전문기관의 11월 카드뉴스를 본다.
2. 노인 사기 유형을 파악한다. 
3. 예방 방법 내용을 숙지한다.
4. 피해 발생 의심되거나 피해 발생 시 경찰청(112)신고를 한다.

+ 금융감독원(1332) 상담을 한다.

+ 이미 송금한 경우 은행 대표번호로 지급 정지부터 신속하게 신청한다.

+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휴대폰서비스센터에 도움을 요청한다.

+ 기타 사항은 금융감독원, 경찰청의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를 확인한다.

출처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제작: 김민지, 홍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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