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양 기관 상호유대를 통해 영유아의 효의식 함양 및 소퇴되어 가는 효문화를 되살림으로써 노인을 하대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협약기간 간에 업무교류를 활발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