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장 채용 연장 및 일정을 변경하오니 기존 응시자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연장공고 근거: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시행규칙」제4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