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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상반기 비대면 노인인권교육 실시 안내
 글쓴이 : 노인보호전문기관
작성일 : 2022-04-12 15:28   조회 : 2,629  
   [공문]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비대면 인권교육 실시계획.pdf (227.6K) [7]
   붙임 1. 노인인권교육 신청 방법 안내.pdf (576.0K) [3]
   붙임 2. 노인인권교육 이수방법 개선사항 안내.pdf (41.2K) [2]
   붙임 3. 노인인권교육 출석부(1차, 2차, 3차).pdf (21.1K) [2]
우리 기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해 2022년도 상반기 노인인권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내용: 2022년도 상반기 비대면 노인인권교육 실시에 따른 안내

2. 대상: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6조의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 3 등

4. 신청방법: 노인인권 집합교육신청 플랫폼(www.noinedu.or.kr)으로 신청

5. 교육방법: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이용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

6. 교육일정: 첨부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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