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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이수방법 개선사항 및 3분기 교육 일정 안내
 글쓴이 : 노인보호전문기관
작성일 : 2021-06-28 09:36   조회 : 1,875  
   [붙임1]노인인권교육 신청 방법 안내.pdf (514.6K) [4]
   [붙임 2] 인권교육 개선 사항 안내.pdf (63.8K) [1]
   [붙임 3] 인권교육 출석부.pdf (32.2K) [0]
   [붙임 4] 줌(zoom)활용 비대면 인권교육 안내사항.pdf (31.9K) [1]

1. 우리기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비대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데 미숙한 분들이 많아 교육이 지연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교육대상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시설 내에서 단체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이수방법이 추가되어 다음과 같이 교육 일정 및 교육 개선사항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제주시 내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나.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등


 다. 신청방법: 노인인권 집합교육신청 플랫폼(www.noinedu.or.kr)으로 신청


 라. 교육방법: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


 마. 교육일정:

구분

일시

신청기한

인원

비고

7

2021. 7. 13. () 13:00~17:00

2021. 6. 28. () ~ 7. 9. ()

회당

90

선착순

접수

2021. 7. 27. () 13:00~17:00

8

2021. 8. 10. () 13:00~17:00

2021. 7. 26. ()

~ 8. 6. ()

2021. 8. 24. () 13:00~17:00

9

2021. 9. 14. () 13:00~17:00

2021. 8. 30. ()

~ 9. 10. ()

2021. 9. 28. () 13:00~17:00

 

※ 인권교육 이수 방법 개선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노인인권교육 신청방법 안내 1부.

         2. 노인인권교육 이수방법 개선 사항 안내 1부.

         3. 인권교육 출석부 1부.

         4. 줌(zoom)활용 비대면 인권교육 안내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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