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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상반기 노인 인권교육 실시 안내
 글쓴이 : 노인보호전문기관
작성일 : 2021-02-22 11:01   조회 : 1,908  
   [안내문]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비대면 인권교육 신청 안내.pdf (35.8K) [15]
   [붙임1]노인인권교육 신청 방법 안내.pdf (514.6K) [9]
   [붙임2] 줌(zoom)활용 비대면 인권교육 안내사항.pdf (42.5K) [5]
   [붙임3] 줌 이용 방법.pdf (264.7K) [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장기화됨에 따라 2021년도 상반기 노인 인권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인권교육 일정 및 수강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내용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비대면 인권교육 신청 안내


2. 대상 : 제주시 내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등


4. 신청방법 : 노인인권 집합교육신청 플랫폼(www.noinedu.or.kr)으로 신청


5. 교육방법 :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


6. 교육일정 : 첨부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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